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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신문고 신고건 처리 결과, 신고자에 통지해야"

등록 2024.08.08 12:00:00수정 2024.08.08 1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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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 권고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 알 권리를 침해한 것"

[서울=뉴시스] 경찰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건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경찰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건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건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A경찰서장에게 지난달 8일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건 조사 처리 과정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한 온라인 담배판매 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이 액상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경찰서 소속 수사관인 피진정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건 전 조사종결을 한 사안으로, 경찰수사규칙상 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진정인과 통화 시 구두로 설명해 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수사규칙은 입건 전 조사종결한 경우 피혐의자나 진정인 등에게 그 결정을 내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은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담배판매 사이트 사업자가 진정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자 수사관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도중 불입건 처리 결과를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이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기에 수사관은 진정인과 통화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인권위는 "A경찰서 수사관들은 국민신문고 신고 사건에 대해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불입건 결정을 통지한 바가 없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A경찰서장에게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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