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女心 흔들어 8억 뜯은 20대 중형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결혼을 미끼로 여성을 꾀어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A(26)씨의 항소심에서 사기죄를 적용,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의 사기 행각은 201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인터넷 게임 등을 하며 빈둥대던 그는 우연히 인터넷 한 동호회에서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자신을 대형 룸살롱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소개했다. 모습도 훤칠한데다 돈 많은 사업가로 포장된 그는 '백마 탄 왕자'였다.
얼마 되지 않아 B씨와 급속도로 가까워지자 '결혼하자'며 달콤한 말로 그녀를 꼬드겼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환심을 산 뒤 돈을 뜯어내기 위한 밑밥에 지나지 않았다.
'가게 종업원들에게 문제가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두 달 만에 그녀에게 600만원을 챙겼다. 그가 거짓으로 7개월 동안 뜯어낸 돈은 1억4000여 만원이다.
그의 사기 행각은 그치지 않았다. 2012년 2월에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C씨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녀에게 렌터카 사업을 한다고 속인 그는 최고급 외제 승용차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 자신의 것이라며 호감을 샀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거짓말에 C씨도 너무 손쉽게 넘어왔다. 처음 80만원을 내어준 돈이 한 달 만에 모두 5차례 1300여 만원에 달했다.
우연히 알게 된 D씨에게는 돈 잘 버는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1억3000만원 뜯었다. 이때도 어김없이 청혼을 미끼로 환심을 샀다.
그의 달콤한 거짓에 속아 넘어간 여성만 8명, 그가 뜯어낸 돈은 무려 8억7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결혼하겠다고 속여 돈을 지속해서 가로챈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데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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