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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공무집행 방해 등 광주 지적장애인 시설 관계자 43명 고발

등록 2018.03.02 18: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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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설 "언성 높아졌을 뿐 오히려 인권 침해당했다" 주장

【수원=뉴시스】 장태영 기자 = 경기도장애인인권센센터가 경기 광주시의 한 발달장애인시설의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행법에 따라 분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시설 종사자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공무집행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2월 12일 보도>

 센터는 광주시에 있는 한 지적장애인 재활시설의 사회복지법인 이사와 사무국장 등 43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8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청, 광주시청 등 4개 기관과 함께 해당 시설을 방문했다. 장애인 학대 피해가 확인되는 장애인 9명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분리조치를 위해서였다.

 분리조치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시설 종사자인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장애인을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센터 직원들은 분리조치에 앞서 피해 당사자와 면담을 하던 중 시설 관계자들이 "여성 장애인을 두고 남성 둘이 무슨 짓을 하는거냐"며 면담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대 피해 장애인 9명 중 2명은 분리 조치 동의를 받지 못해 현재 이 시설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센터는 시설 관계자들이 면담을 마치고 나온 센터 직원에게 "때릴 가치가 없어 놔두는 거야", "저건 인간도 아니다" 등 모욕적인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시설 관계자들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나눠 탄 버스와 승용차를 둘러싸거나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장애인들에게 "(버스에서) 나가자"라며 시설을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했다고 했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로 경찰 조사 중인 해당시설이 종사자를 동원해 현행법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센터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라며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해 양식 있고 소명을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장애인시설 관계자는 "학대 가해자 등 조사 내용도 알려주지 않아 항의를 했던 거지 공무를 방해한 것을 아니다"라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을 뿐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교사들의 인권 침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2일 센터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해당시설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해당 시설에 있는 장애인 9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재활치료 교사들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손찌검 등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술분석전문가의 분석 의뢰를 앞두고 있다. 해당 시설과 재활치료 교사들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진술분석 결과가 나온 뒤 이뤄질 예정이다.

 센터의 경찰 고발에 앞서 해당 시설 종사자 50여명은 지난달 9~13일 경기도청에서 센터가 분리조치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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