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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안]경찰청 "견제·균형 갖춘 선진 수사구조" 환영

등록 2018.06.21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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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폭넓게 인정된 점은 아쉬워

자치경찰제 통해 경찰권 분산 추진할 것

[수사권조정안]경찰청 "견제·균형 갖춘 선진 수사구조" 환영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21일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경찰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찰청은 이날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이 서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더욱 더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성이 비춰볼 때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심각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 및 경찰권 분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등을 도입해 국민의 인권 보호에 힘쓰고 경찰의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해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도 제고하겠다는 각오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과거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의제로 부각돼 있지만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도 기관간 권한다툼으로 폄하돼 미완에 그쳤다"며 "이제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민주적 수사구조개혁이 국회에서 입법적인 결실을 맺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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