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정부·차현진에 반박 "연말 바이백은 국채잔고 감소효과 있어"
"11월 바이백 하고 12월 회계연도가 가기 전 국채 파는 건 불가능"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2018.05.29 [email protected]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차관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사건은 연말에 일어났기 때문에 바이백 자체를 했으면 그만큼 국채잔고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5~6월에 바이백을 했다면 전혀 다르겠지만 10~11월에 바이백을 해놓고 12월 회계연도가 가기 전에 다시 국채를 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볼 때 1조원의 바이백을 했으면 2017년 국가채무가 1조가 줄어드는 건데 그걸 안하면서 그 해 국채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기획재정부가 전 정권의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1조원 규모 바이백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 논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별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바이백은 매입 재원을 '국고채 신규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국고채 잔액에 변동이 없다"며 "2017년 11월 15일 당시 예정됐던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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