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 조준…'정치개입 혐의' 前경찰청장 영장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 심사 출석
심사서 정보업무 특성 강조…법 개정 주장도
검찰, '조직적 범행 최고책임자' 판단해 영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5.15. [email protected]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소위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정권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해 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도 보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특정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벌인 뒤 이에 대한 견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5.15. [email protected]
반면 두 전 청장 측은 심사에서 경찰 정보 업무의 특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 또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 전 청장은 구속 심사를 받게 된 심경 등을 10여분 가까이 직접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들의 하급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는 박모·정모 치안감 측도 정보 업무의 관행을 주장하며 법리적 관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법원은 두 전 청장의 '업무 특성' 등 주장과 검찰의 '불법 정치 개입' 주장을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전 청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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