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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상임위에서 3대 6 '부결'

등록 2019.05.16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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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9일 '청원' 시작으로 세 번째 고배

찬성 측 반발…의원 20명 동의로 부활 시도 가능성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소속 의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표결 끝에 3대 6으로 부결시켰다.2019.05.16.(사진=경남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소속 의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표결 끝에 3대 6으로 부결시켰다.2019.05.16.(사진=경남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찬반 논쟁에 휩싸인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부결됐다.

앞서 지난 2009년 12월 29일 경남교육연대는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 발의 청원을 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조례 청원안을 폐기했다.

이어 2011년 12월 5일 다시 경남교육청을 통한 주민발의를 청구했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해를 넘긴 2012년 5월 22일 표결 끝에 찬성 4, 반대 5로 부결처리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워장 표병호)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6시25분까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조례안을 제출한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조례안의 상위법 위배 여부, 성적 문란 개연성, 교권 침해 및 학력 저하 우려 문제 등 질의를 거친 후 찬반 토론에 나섰고, 치열한 설전 끝에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표결 결과는 교육위원 9명 중 찬성 3명(표병호·송순호·김경수 의원), 반대 6명(강철우·박삼동·원성일·이병희·장규석·조영제 의원) 으로 부결됐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미래 교육을 위한 진통으로 여기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촛불시민연대는 16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의 바람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 계획을 밝힌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되살리는 길은 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의장 직권 상정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58명 중 20명) 이상 동의를 얻어 상정하는 방법이다.

현재로선 의장 직권 상정보다는 찬성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도의원 20명의 동의를 받아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찬성 의원들의 조례안 제정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조례안 찬성 도의원들 및 단체에서 향후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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