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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에 국민 공감…원인 해소 못한 점 인정"

등록 2019.05.16 1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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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개최

공수처 필요성 및 우려 공감 표시

"문제는 국회서 논의로 정리해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옥성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그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기소권을 대상에 따라 나눈 점과 영장청구권 등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 관해 국회 논의를 통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 논의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법률을 걱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하지만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공수처 논의가 20여년 지속되게 된 원인이 검찰에 있는데 이 기간에 저희가 해소를 다 못했다면 저희가 문제인 것 아닌가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유연성 문제나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거나, 정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반대하지 않으며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대검찰청 의견서에서도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기소권을 대상에 따라 나눈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상에 따라 형사절차를 이원화할 경우 기관 간 사건 처리가 불일치될 우려가 있다"며 "기소권이 없는 범죄의 수사에 관해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기존 여야 4당이 발의한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제안한 안 2건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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