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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해찬 고발…"민주당이 임미리 교수 명예훼손"

등록 2020.02.16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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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민주당, 고발 동기·경위 불순"

[서울=뉴시스]임미리 교수가 2020년 1월2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사진=경향신문 칼럼 캡처)

[서울=뉴시스]임미리 교수가 2020년 1월2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사진=경향신문 칼럼 캡처)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에 대한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했다가 취하해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임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권여당이 국민 개인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민주당의 독재정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통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칼럼에서 임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한 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에 나섰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게 불자 지난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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