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밀폐·밀집도 따라 방역 관리…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등 강제"
생활방역위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달 중 보완지침 마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과 조치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5.11. [email protected]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고위험 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하면서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등을 원칙으로 지침을 마련했다.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정하고, 직장이나 음식점, 쇼핑시설 등 31개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지침을 12개 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윤 반장은 "이미 공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시설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돼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러한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장에서는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보완 취지를 설명했다.
중대본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유형별로 핵심 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그 핵심 지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촉발됐고 주점이나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진 만큼 유흥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출입명부 기록 등 지침이 강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출입명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숙제다.
윤 반장은 "실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분해야 하는 등 쟁점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19일) 오후 4시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해 5월 내로 고위험 시설에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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