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신속항원검사, 의료진이 검체 채취해야…자가임신진단처럼 하면 안돼"

등록 2020.12.13 19:12: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PCR처럼 코로 깊숙하게 넣어서 검체 채취"

"자가 임신진단처럼 할 수 있는 검사 아냐"

"응급실·요양병원서 신속항원검사 효력 발휘"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1.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1.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임재희 기자 = 정부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도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 진단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종료 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신속진단키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속항원검사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의료인이 검체채취를 하도록 허가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신속항원검사) 검체 채취 방법은 코로 깊숙하게 넣어서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공식 진단방법인 PCR과 같은 검체 채취 방식"이라며 "검체 채취를 통해서 항원을 채취하고, 항원을 진단키트에 넣어서 30분 이내로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본인 스스로 코에 깊숙하게 넣어서 검체 채취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검사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집에서 본인이 자가로 검체채취를 하는, 임신진단법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최종적 진단방법이 아니라 선별적인 방식이고, 가짜 양성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PCR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진단 절차라는 문제제기를 하고있다"라면서 "다만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하는 어떤 제한적인 경우, 응급실이라든지 요양병원같이 외부자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하는 신속항원검사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부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13일 오후 경기 부천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13. dadazon@newsis.com

[부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13일 오후 경기 부천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13. [email protected]

윤 방역총괄반장은 "검사의 정확성, 검사결과의 신속성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고려해 신속항원검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1개 업체가 허가돼 있는데 후속 업체들이 지금 현재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