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사건' 주임검사 2명 파견 연장 불허
'김학의 사건' 소속 임세진·김경목 주임검사
법무부, 수사팀의 파견 연장 신청 불승인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 (사진=JTBC 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파견 중인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의 파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사정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의 주임검사다.
또 김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 등을 받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의 주임검사다.
수사팀은 두 검사의 파견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불승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사팀 인원이 축소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가 종료된 후 기소 판단을 위해 기록 송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수사팀에 보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며 기소는 공수처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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