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산세 인하 6월중 국회 통과 추진…7월 대출규제 시행"(종합)
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재산세 부과 절차 차질 없도록 실무준비"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2000호 추가"
"임대차 신고제 정보 과세에 활용 안 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서민·실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완화를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내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재산세 부과 절차 차질없이 추진"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다음 달부터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억→7억원)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7억원)는 4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알렸다.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 적용하는 내용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서 내야 한다.
그는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5.27. [email protected]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 준비 마무리…2000호 추가"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 사전청약물량 3만호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 같은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를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2·4대책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000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급 후보지가 정해진 것은 정비사업 2만7000호, 도심복합사업 6만호, 소규모·도시재생 2만1000호, 신축매입 2000호, 공공신규택지 11만9000호 등이다. 후보지 중 10곳은 예정지구 요건(주민 10% 동의)을, 2곳은 본 지구 요건(3분의 2 동의)을 이미 충족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규택지 11만9000호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 4만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며 "6월중 2·4대책 관련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하게 추진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4 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반재개발 등 다른 유형의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 추가 등 불리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작년 11·19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도 올해 공급계획물량 7만5000호 중 현재 3만9000호 입주자 선정 완료, 3000호 약정계약 체결 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3. [email protected]
"임대차 신고제 정보 과세에 활용 안 해"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축적된 임대차 신고제 정보는 과세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해 한국주택관리협회·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한국부동산자산관리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무료 신고대행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연계해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道)의 시(市) 지역 등 도시 지역 대부분이 신고 대상 지역이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아파트, 과거 고점 근접…주택시장 불안 기대 우려"
그러면서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서울 아파트 실질 가격(2008년 5월=100)은 2013년 9월 79.6, 지난해 12월 98.8이었다가 올해 5월 기준으로 99.5까지 올랐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7월부터 차주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총량 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변수"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 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나 '주택공급 일관 추진+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 억제+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 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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