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하반기 달라지는 것]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최대 1000만원

등록 2021.06.28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재 등 소관 주요사업 안내

사업주, 행위 조사 등 조치 안해도 최대 500만원 과태료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밀린 임금 일부 받을 수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조합원 20여명이 지난 14일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이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2021.06.14kipoi@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조합원 20여명이 지난 14일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이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0월부터 사업주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등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주요 사업 내용을 안내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처벌 강화…조치 안해도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16일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규제할 조항이 없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또다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오는 10월14일부터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도 강화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최대 1000만원

재직자도 밀린 임금 일부 받는다…지급 절차도 간소화

오는 10월14일부터는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를 통해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도산 시 받는 '일반 체당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소액 체당금'으로 나뉜다.

그러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은 '재직자 체당금 도입' 제도를 신설해 퇴직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현행 소액 체당금 제도를 재직자로 확대했다. 소액 체당금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 있어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소액 체당금 수령 기간은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10월14일부터 '체당금' 용어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