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완화-특별방역 병행, 모순 아닌 균형점 찾는 과정"
"이행기간 확진자 증가하면 추가 방안 검토"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지난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2021.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면서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은 일상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천적으로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보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일상 생활이 보장될 수 있겠다는 전문가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나가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부터 집합 금지 최소화,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되,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2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논의들을 해왔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 내일(7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설을 규제하는 과거의 거리두기 조치들은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율과 책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했다.
그는 "개편안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이행기간을 2주 정도 두고 모니터링하면서 (유행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행기간 동안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면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읻란 적용을 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국민들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좀 더 강조를 해나갈 필요는 있겠다"라며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좀 더 세밀하게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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