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징역 4년' 유지에…"참으로 고통스럽다"
정경심,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벌금 감액
7대 스펙은 허위 인정…사모펀드 일부 무죄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과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경력' 관련 "확인서는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본 1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역시 유죄라고 봤다.
다만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을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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