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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체회의 연기…내주 열릴듯

등록 2021.08.12 1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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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에 주말까지 당 차원 법안 요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영우 제1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영우 제1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의 안을 요구했다"며 "오늘 회의를 하기보다는 일요일 정도까지 안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당 차원의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일 경우 참여하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전체회의는 다음 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간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정에 관한 합의는 없었고, 오늘 회의를 안 하는 걸로만 결정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를 해도 (법안 처리) 표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안 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앞서 10일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는 불발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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