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조본 체제서 윤 체포영장 집행…재이첩 논의 안해"
경찰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 같이"
"집행 주체, 여전히 공수처인 것 분명하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에 서로 통화를 해 협의를 한 상태"라며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법적 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로 집행공문을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인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뒤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에서 보낸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2항, 공수처법 47조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법적 결함'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집행지휘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재이첩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경찰 관계자는 "재이첩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 나눈 것이 없다"며 "공조본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이날까지인 가운데, 재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재청구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 사건을 이첩한 상황에서 청구 주체는 공수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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