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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조본 체제서 윤 체포영장 집행…재이첩 논의 안해"

등록 2025.01.06 15:10:40수정 2025.01.06 1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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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 같이"

"집행 주체, 여전히 공수처인 것 분명하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김남희 기자 = 경찰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밝히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재이첩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에 서로 통화를 해 협의를 한 상태"라며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법적 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로 집행공문을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인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뒤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에서 보낸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2항, 공수처법 47조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법적 결함'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집행지휘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재이첩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경찰 관계자는 "재이첩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 나눈 것이 없다"며 "공조본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이날까지인 가운데, 재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재청구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 사건을 이첩한 상황에서 청구 주체는 공수처"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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