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61만1천개사에 1조 추가 지급
'2차 신속지급'으로 총 194만5000개 사업체 지원해
집합금지 이행 2만9천곳, 영업제한 이행 18만2천곳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 등이 새롭게 추가 대상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 당일 지급…'40만~2천만원' 차등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성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천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email protected]
지난 17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사에 61만1000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5000개사다. 1인당 40만~2000만원씩 차등 지원을 받는다.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보다 많은 사업체가 지원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9000개, 영업제한 이행 18만2000개,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를 판단했다. 40만9000개사가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됐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올해 3월부터 6월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7000개가 지원을 받는다.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는 총 14만9000개사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된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에 신규 추가된 2019년 대비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3만개사도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을 희망회복자금에선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로 버팀목자금 플러스(지난해 11월24일~올해 2월14일)보다 크게 확대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으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체는 1만개사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만8000개)는 별도 신청없이 9월6일부터 차액을 지급받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08.17. [email protected]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5일간(8월30일~9월3일)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까지 네 번의 소상공인 전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예산 규모는 약 16조원이다.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24만4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조9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선별적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왔다. 불가피한 상황을 양해 바란다"며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차 지급 기준에 대해선 "버팀목플러스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했다"며 "버팀목플러스 DB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체들이 이번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