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브앱 'QR체크인' 시범적용…"오류나면 네이버·카카오로"
1월10일부터 정식개통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9일 7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 자료 3종(종이 증명서,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과 발급 및 사용방법을 발표했다. 종이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또는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발급 가능하다. 전자 증명서는 스마트폰에 'COOV 앱'을 설치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 스티커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후 신분증 뒷면에 부착한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 증명서. 2021.06.29. [email protected]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쿠브 앱에도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며 "아직 시범 단계라 오류가 발생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쿠브 앱 첫 화면에서 화면 하단의 'QR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15초간 QR코드가 생성된다. 쿠브 앱을 통한 QR체크인은 오는 10일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날 기준으로 7월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차 접종을 받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손 반장은 "시설 관리자들은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했는지 확인해 달라"며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체 사업장의 업데이트 비율은 안드로이드 72%, 아이폰 82% 수준"이라고 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 1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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