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구리 사체 급식'…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조사(종합)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협조 공문
"전국 400여개 업체…내일까지 명단 취합"
영업허가권 있는 시·군·구에서 필요시 제재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서울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과 관련, 전국의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20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학교 급식에 열무김치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학교 급식에 열무김치를 납품하는 업체 명단을 보고받은 뒤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맡고 있으며 지자체는 영업 허가 기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배추김치,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등은 HACCP 인증이 의무 사항으로 적용된다.
류 국장은 "전국에 열무김치 관련 HACCP 인증 업체는 400여곳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학교 급식에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서울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과 관련, 전국의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제공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대상. (자료=교육부 제공). 2022.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류 국장은 "HACCP은 이물질 혼입은 물론 식품에 대한 생물·화학·물리적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라며 "완제품 음식을 우리가 믿고 구입했다는 측면에서 식약처와 지자체가 좀 더 강하게 공정과 검수(과정)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수 점검은 관할 시·도교육청과 식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교육부는 여름방학 전까지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생, 식자재 검수 등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15일 서울 고등학교 2개교의 급식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돼 관할 서울시교육청과 관계 당국이 조사를 벌였다.
서울교육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식단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나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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