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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와이퍼에 사료 둔 '캣맘'…고양이가 차 안까지 들어가"

등록 2022.06.20 18:06:00수정 2022.06.21 0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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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화도 안 난다"

[서울=뉴시스]캣맘이 차량 앞유리에 사료를 올려놨다며 A씨가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캣맘이 차량 앞유리에 사료를 올려놨다며 A씨가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주차된 차 앞유리에 누군가 고양이 사료를 둬 고양이가 차 내부까지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캣맘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차 앞유리에 고양이 사료를 놔뒀더라"라며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에 (둔 지 모르겠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앞유리 와이퍼 위에 고양이 사료가 가지런히 놓인 모습이 담겼다. 일부는 창과 와이퍼 사이에 끼어 있기도 하다.

A씨는 고양이가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도 공개하며 "어머니가 선루프를 열어둔 채 차를 대서 (고양이가) 들어간 것 같다. 고양이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차를 바꿀 예정이라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화도 안 난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남의 차에 사료를 두나", "블랙박스로 범인 잡아라", "아파트 민원이라도 넣어라. 다른 피해자 또 생길 것 같다", "동물이 무슨 잘못이 있나. 본능적으로 배고파 밥 먹으러 갔다가 빠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차에 들어간 고양이를 밖으로 유인하려고 눈에 보이는 데 먹이를 둔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한편 길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밥을 챙겨주며 돌봐주는 이른바 '캣맘'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 간의 갈등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길고양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데려가 기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기른 '캣맘'이 실질적 주인이라고 판단되면 과실치상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7년 캣맘이 거둔 들고양이가 지나던 행인을 공격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게 된 사건에서, 해당 고양이를 거둔 캣맘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과실치상 혐의)을 이유로 1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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