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했는데 해약 불가?…서울시 '피해주의보' 발령
상조상품 계약해제는 할부거래법상 보장된 소비자 권리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 계약체결 중개하면 안 돼
[서울=뉴시스]서울시가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에 대해 불공정 약관에 따른 상조상품 계약해제 거부 사례를 조사하고 시정권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상조회사로부터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에 대해 불공정 약관에 따른 상조상품 계약해제 거부 사례를 조사해 시정권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업체는 별도의 판매원없이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 회사 판매원을 통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뒤 상품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상조상품 가입 시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의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했다.
상조결합상품은 상조상품 가입과 함께 상품몰 포인트를 비롯해 가전제품, 기타 라이프 서비스 등 일반 상품의 할부 매매계약을 결합해 판매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상조상품 계약해제 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할부거래법에는 상조상품 계약 이후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상조업체가 상조상품 계약 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규제법 상에서는 계약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는 '결합상품 원금을 일시 완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고, 계속 할부금이 지급되도록 방치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을 침해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상조상품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관련 상담은 서울시 소비생활센터, 소비자상담센터, 서울시 응답소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향후 이러한 불법 영업행위가 반복되고 적절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직권 조사와 수사 의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할부거래법 제34조제2호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상품과 상조결합상품은 서비스 제공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장래를 위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와 소비자피해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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