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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범죄일까…류석춘 전 교수, 11일 1심 선고

등록 2023.01.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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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요청

류석춘 "韓, 중세 유럽과 같은 황당한 국가"

"내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학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강의 중 학생들에게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2021년 1월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강의 중 학생들에게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2021년 1월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학문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인격을 침해할 순 없다"며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말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류 전 교수는 최후 변론에서 "대학에서 교수가 토론하다 발언한 내용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 유럽과 같은 황당한 국가인지 생각했다"며 "내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 학자들이 어렵게 찾아낸 증거로 이뤄진 학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학술적 인식과 다르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민주사회에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허위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나를 포함한 소수 연구자들은 격려받아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 강의 중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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