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레이더에 北 무인기 항적 식별 6분 후 '이상항적' 인지
"검열팀이 복기할 때 확인"
[서울=뉴시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19분경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첫 항적이 포착된 지 6분 후인 오전 10시25분께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남하함에 따라 처음으로 북한 무인기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무인기는 크기가 2m에 불과해 소형 무인기로 분류된다.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 레이더에 식별되지만 새떼, 풍선 등 다른 물체와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최초 운용자가 적 무인기를 인지한 것은 당일 오전 10시25분"이라며 "합참 전비태세검열팀이 레이더 영상을 복기해보니 오전 10시19분부터 항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운용요원들은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다. 검열팀이 복기할 때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상항적 인지 시간이 앞당겨짐에 따라 우리 군의 레이더 운용 및 정보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 무인기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제때 구분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앞서 합참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번복했을 때도 작전요원의 판단 실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합참 관계자는 "작전요원이 미확인 비행물체를 북한의 무인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비태세검열실의 정밀조사 결과 해당 항적이 북한 무인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판단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파주=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고 있다. 2023.01.05. [email protected]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공 중) 대통령에 대한 위협 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하자면 비행금지구역과 경호구역은 전혀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에 대한 감찰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정비태세검열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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