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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내일 국무회의, 간호법 거부 건의…국민 건강에 부정적"(종합)

등록 2023.05.15 15:24:52수정 2023.05.15 1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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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브리핑서 간호법 관련 입장 밝혀

"의료인 간 신뢰·협업 저해…특정 직역 차별"

"보건의료인 단체행동시 매뉴얼 따라 조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 장관은 관련 법령과 재난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간호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공포만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상정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이 더 강화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을 언급하면서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나오면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지만 일반 고등학교나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학원에서 수강해야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면서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장관은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의 의료 ·돌봄 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보건의료 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단체 등 일부 의료단체가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해 왔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 어제(14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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