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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가 '제명' 권고한 김남국 징계안, 향후 절차는

등록 2023.07.20 2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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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1소위로 넘어간 뒤 여야 논의 착수할 듯

관계자 "이미 계류중인 건 있어서 속도낼 지 미지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이에 향후 윤리특위가 어떤 절차를 거쳐 김 의원 징계 절차가 완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께까지 두 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안을 결론지었다.

우선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 수당 절반 감액 ▲제명 등 총 네 단계로 나뉜다.

이날 윤리자문위가 '제명' 결론을 내린 데에는 김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를 수차례한 것이 확인된 점, 또 앞서 알려졌던 위믹스 코인 외에 다른 코인 거래도 있었다는 점, 김 의원의 소명이 부족했고, 자료 제출 요구에 비해 제출한 자료가 미비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 해왔던 내역이라든가 여러가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권고안은 윤리특위로 이관될 예정이다.

국회법 제46조3항은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이 경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을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 심사를 맡는 제1소위원회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1소위가 자문위 의견을 수용할 경우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다만 김 의원 징계안 조치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균형을 위해서라지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수사·재판 진행 중인 징계안 심사)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고, 이미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 징계안이 있기 때문이다.

한 윤리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과 민주당 소속 의원 징계안이 하나씩 1소위와 2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걸 해결하기 전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처리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겠나. 그래서 사전에 이 사안들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가 그걸 먼저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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