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대해부]④교육활동지원비, 중·고 자녀 시 138만원 받아
내년부터 초·중·고 구분 없이 최저교육비 100%로
초등 46.1만원, 중등 65.4만원, 고등 72.7만원 받아
중위 소득 50% 이하, 2015년 부양 의무 기준 폐지
내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86만4956원 이하 선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하고 있다. 2023.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교육급여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2024년 기준으로 월소득이 1인 가구는 111만4222원, 4인 가구는 286만4956원 이하면 선정될 수 있다. 교육급여는 2015년부터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교육급여는 지급 방식을 기존 현금 지급에서 올해부터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했다.
내년부터는 교육급여 관련 지급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인 최저교육비를 산출하는데, 초등학생은 46만1000원, 중학생은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이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2021년엔 초등학생 62.2%, 중학생 46.6%, 고등학생 55.4% 수준으로 지급했고 2022년엔 각각 72%, 71.3%, 76.2%, 2023년엔 90.2%, 90.1%, 90%로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초·중·고 구분없이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46만1000원, 중학생은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교육급여 수급자는 총 111만5000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둔 수급자라면 138만1000원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바우처 신청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수급자의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소측등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