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말다툼 중 동거녀 몸에 불 지른 30대 검거…살인미수 혐의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녀 B(30대·여)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