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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0억원대 전세사기' 30대…2심도 징역 10년

등록 2024.04.03 08:00:00수정 2024.04.03 1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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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7명 상대로 전세사기 저지른 혐의

檢 "서민 피해자 터전 파괴" 징역 10년 구형

"형 너무 무겁다" 항소했으나 2심서 기각돼

[서울=뉴시스]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 2024.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 2024.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경기 부천시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 100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소득이나 직업이 없던 권씨가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빌라 수백 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명의비를 취득하려 했다고 판단, 그를 지난해 7월 말께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권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권씨는) 서민 피해자 다수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은 "(권씨의)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권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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