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모든 업종 같은 금액 적용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노사는 올해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