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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서 옆방 투숙객 추행한 30대 관광객 구속

등록 2024.06.24 18:48:07수정 2024.06.25 0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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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호텔 옆방에 묵고 있던 투숙객을 추행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를 열고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B호텔에 묵던 중 옆 객실에 들어가 여성 투숙객 C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씨 일행이 잠시 밖을 나간 사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피해 상황을 인지한 C씨가 일행에게 털어놨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화 소리가 커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촬영 여부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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