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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박영재 대법관 후보…민사·형사·행정 재판업무 '풍부'

등록 2024.06.27 18: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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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연수 제도 토대…성평등 문화 정립

[서울=뉴시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27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9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 동안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의 팀장을 맡아 연수과정별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최적화, 이러닝 활성화, 법관연수운영협의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관연수 제도의 토대를 만든 바 있다.

또 2016~2017년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고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 마련 등 성과를 이룸으로써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1세인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던져 살해한 사실로 기소된 발달장애 1급인 18세 피고인을 심층 심리한 끝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음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때엔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별 근로자 수의 차이가 크다면 그 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근로자참여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의 해석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데 대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징계처분 무효를 판결해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료 법조인으로부터 주위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원활히 이끌어내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력

▲부산 출생 ▲배정고·서울대 법학과 ▲제 3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미국 뉴욕대학 교육파견 ▲대전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제3담당관 ▲법원행정처 인사제1담당관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실 판사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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