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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法 "청구 이유 없어"

등록 2024.06.27 18:35:39수정 2024.06.27 2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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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2시간만에 종료

신학림 측, 허위 인터뷰 공모 의혹 부인

법원 "사건 청구 이유 없어 기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6.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7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4시50분까지 약 2시간가량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신 전 위원장은 앞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인터뷰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였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이 금액이 인터뷰 대가가 아닌 신 전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의 책값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가 대장동 수사의 언론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신학림을 이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김씨와의 허위 인터뷰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신 전 위원장이 새로운 서버를 마련해 증거 자료를 저장하고 나머지 자료를 증거 인멸하려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과 일부 언론에서 신 전 위원장이 외부 서버 저장 장치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한 결과 해당 저장 장치를 사용한 시기는 사건이 있었던 9월 이전이라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신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재판부에 혼맥지도 전권도 제출했다. 한 권에 수천만원에 달할만큼 책 속 정보가 가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 변호사는 "저자가 20년동안 인적네트워크를 계속 보강하면서 더 실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를 밝혀내려고 했고, 김만배도 이에 감탄해하며 돈을 입금하겠다고 하는 통화 내용 녹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더라도 범죄의 상당성부분 등에 대해 본안 재판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신 전 위원장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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