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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공직자 간병·진료비 현실화 한 공무원, 적극행정 표창

등록 2024.07.01 12:00:00수정 2024.07.01 1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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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매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남다른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개인별 선정 방식에서 팀별로 선정 방식이 바뀌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6개 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됐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이재원, 최지환 사무관, 신진아 주무관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간병·진료비를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인재정책과 이종원 주무관, 지은성 사무관은 청년세대로부터 인삭혁신에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방식의 토론회인 '청년공감'을 개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그 밖에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임미영 사무관, 김한나 주무관 ▲경력채용과 김지현 주무관, 최영문 행정전문관 ▲성과급여과 양희정 주무관, 최지혜 주무관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실 윤종원, 정예리 주무관이 표창을 받았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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