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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받아줄게" 불법 수임료 챙긴 손해사정사 집유

등록 2024.07.01 10:58:49수정 2024.07.01 1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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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받아줄게" 불법 수임료 챙긴 손해사정사 집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40)씨와 물리치료사 B(40)씨에게 각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기 추징금 7456여 만원과 1억573여 만원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사무를 대리하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담해준 대가로 보험가입자 104명으로부터 1억6784만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대신 처리하는 명목으로 19명으로부터 합계 1246만원을 수임료 등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손해사정사와 물리치료사라는 각각의 직위를 이용, 낙상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이들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손쉽게 대행할 수 있다며 접근, 불법 법무 대리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해사정사 업무 내의 정당한 업무 활동한 대가도 일부 있다며, 착수금은 추징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변호사법 위반 범행 전체 내용을 업무 범위로 해서 받은 착수금이라서 정당한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법률 사무 취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법에 정한 자격이 없고, 규율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 사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당사자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 생활의 공정과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며 법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보험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을 업으로 해서 얻은 수익 역시 큰 점, 손해사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허용 범위를 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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