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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등 사회급여, 주민번호 없어도 수급 가능해진다

등록 2024.07.03 09:07:40수정 2024.07.03 1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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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11종 급여, 전산관리번호 통해 수급 가능해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3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해 활용하는 번호다.

지난 1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11가지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했다.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취약계층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되도록 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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