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기관지 확장제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방안 논의

등록 2024.07.03 16:40:59수정 2024.07.03 19:5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식약처 '수급불안정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달 27일 '제16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약사 공급 중단에 따라 수급 불안이 예측되는 대장 수술 전처치용 장세척 하제 및 기관지 확장제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후 관리 지원 방안 등을 다뤘다.

공급 중단된 대장 수술 전처치용 하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다. 급여가 적용되는 타약제의 경우 일부 환자에게서는 사용에 있어 대체가 어려워 해당 제약사의 공급 중단 원인 등을 파악했다.

지난달 4일 급성천식 및 만성 기관지경련 처치제로 사용되는 기관지 확장제 벤토린네뷸 수입자가 제조소 변경 등으로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일시적으로 해당 의약품 공급 부족을 보고한 바 있다.

해당 기간 사용법이 다른 해당 제약사 다른 제품으로 치료 가능하나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요양기관 등 사전 안내 및 연쇄 품절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간협의체는 정부 협조로 생산량을 늘렸거나 감염병 치료에 사용된 품목 중 2022년 대비 지난해 사용량 증가로 인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의약품 수급 해소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 약가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약제 등재 후 청구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알리미 등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안내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