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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맡긴 휴대전화 몰래 본 서비스센터 기사 고소 당해

등록 2024.07.24 14:00:17수정 2024.07.24 1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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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휴대전화 속 사진첩 들여다봐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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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여성 고객의 나체 사진 등이 담긴 사진첩을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고소당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수리를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인 바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가 휴대전화 수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나체 촬영물을 시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해직 처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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