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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따릉이 폭주족 모임예고에 경고…"현장 단속 나설 것"

등록 2024.08.03 19:52:04수정 2024.08.03 2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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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4월21일 서울시내 따릉이 대여소에서 한 시민이 서울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 2024.04.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4월21일 서울시내 따릉이 대여소에서 한 시민이 서울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 2024.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하는 소위 '따릉이 폭주족 연맹'이 오는 4일 집결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엄정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3일 공지했다.

경찰은 "보도 통행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따릉이 폭주족 연맹'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을 이용한 폭주행위 모임을 오는 4일 오후 6시로 예고했다.

이들은 전날 "성수부터 용산을 왕복하겠다"고 예고하며 참여자를 모집했다. 현재 해당 계정 팔로워는 약 2900명에 달하며 주 연령층은 10대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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