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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불구속 기소

등록 2024.08.07 09:32:22수정 2024.08.07 0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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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 간부 석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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