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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전 처리하라"

등록 2024.08.08 15:27:39수정 2024.08.08 1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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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국 검찰청에 선거법 사건 수사 점검 지시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2348명…21대 대비 3.2% 늘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해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0월10일)을 2개월 가량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4월10일 실시된 제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은 7일 기준 2348명이다. 지난 21대 총선(2276명)과 비교했을 때 3.2% 증가했다.

검찰은 2348명 가운데 252명을 기소했고, 69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1399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검은 "검찰의 선거사건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일 개정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선거사건에 대해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규정했다.

대검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돼,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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