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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너무 과해"…베트남, 10분의1로 인하 추진

등록 2024.08.11 05:00:00수정 2024.08.11 0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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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대 800만동에서 80만동 수준으로

국회 "현재 기준 너무 엄격해…규정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베트남에서 음주운전 벌금을 현행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VN익스프레스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베트남에서 음주운전 벌금을 현행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VN익스프레스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베트남에서 음주운전 벌금을 현행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현지시각) 베트남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가 혈액 100㎖당 50㎎ 미만이거나 호흡 중 알코올 농도 0.25㎎/ℓ를 초과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벌금 수준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공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적발 시 600만~800만동(약 32만~43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80만~100만동(약 4만~5만원)으로 낮추자는 게 주요 골자다.

또 오토바이 음주 운전에는 현행 200만~300만동(약 11만~16만원)의 벌금을 5분의 1 수준인 40만~60만동(약 2만~3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벌금과 비교했을 때 최대 90% 감면되는 수준이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100㎖당 50~80㎎, 호흡 중 농도 ℓ당 0.4㎎을 초과하면 기존처럼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안부가 과태료 인하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회 국방안전회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혈중 또는 호흡 중 알코올이 검출된 운전자의 운전을 금지하는 건 "너무 엄격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응우옌꽝후언 의원은 "핀란드에선 맥주 1병을 마신 뒤 1시간, 2병은 3시간 이후 운전을 권하고, 이 정도 수준의 알코올은 충분히 운전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현행법이 주류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은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알코올이 검출되기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베트남 문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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