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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아파트 건설현장서 20대 감전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록 2024.08.13 12:28:35수정 2024.08.13 1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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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장비 전기판넬 조작하다 감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 강동구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21)씨가 사망했다.

A씨는 콘크리트 타설장비(CPB) 전기판넬을 조작하다 감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용노동청 수사과와 서울동부지청 산업재해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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