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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헤어져서 팝니다" 당근에 떠서 싸다했더니…

등록 2024.08.13 14:29:55수정 2024.08.13 14: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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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헤어져서 팝니다" 당근에 떠서 싸다했더니…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여자친구에게 무선 청소기 선물 받았는데, 헤어져서 싸게 팝니다. 검색해보니 신품은 9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봤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판매업자가 스마트스토어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등록한 뒤 당근에는 싸게 올려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수법이다.

13일 당근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서울, 천안 등 지역에서 이 같은 수법의 거래 글이 올라왔다.

악성 매물을 발견했다는 서울 용산구 한 당근 이용자는 "글에 첨부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URL만 보면 고가의 물건으로 보이겠지만, 실상 리뷰 하나 없는 어설픈 상품 페이지"라며 "조금만 찾아봐도 (다른 데서는) 당근 가격보다 최소 몇만 원은 싸게 판매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신품가 90만원'인 무선 청소기를 1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당근에 게시됐다.

하지만 상품을 포털에 검색하자 단 한 명만 쿠팡에서 이를 90만원에 판매했다. 상품 평점, 리뷰, 문의 등도 전혀 없었다.

당근에 따르면 주로 선풍기와 청소기 등 전자제품이 '업자 품목'으로 취급되고 있다. 당근 이용자들은 흑염소와 홍삼 등 건강식품, 외산 부엌칼 등의 품목도 주의해야 한다고 제보했다.

전문 업자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애인이랑 헤어져서' '이민을 가게 돼서' 등의 판매 사유를 붙인다. 다양한 상품군에서 서비스 남용(어뷰징)이 발생할 수 있다.

당근은 신고가 누적되거나 매크로를 사용한 판매 글에 대해 서비스 영구 정지 등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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