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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온도 40도에도 냉방기 미설치…"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해야"

등록 2024.08.25 12:05:08수정 2024.08.25 1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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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냉방기 미설치 사례 공개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5일 일터에 냉방기 미설치, 사용 제한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2024.08.25.

[서울=뉴시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5일 일터에 냉방기 미설치, 사용 제한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2024.08.25.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1. A씨가 일하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사는 여름에 현장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다. 에어컨 설치를 요구에도 회사 대표는 묵묵부답이다. A씨는 현장 노동자들이 구토감, 어지럼증을 겪어도 생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2. 식당에서 일하는 B씨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고통받지만 사장은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을 켠다. B씨는 직원들이 에어컨을 켜면 사장이 에어컨을 끈다며 최소한의 대우도, 존중도 받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5일 일터에 냉방기 미설치, 사용 제한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건설, 물류·유통, 조리 등 폭염 취약 업종뿐만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도 폭염에도 냉방기 미설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시청에서 공연 업무를 담당하는 한 제보자는 공연연습실과 대기실에 냉난방시스템이 없어 시청에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청은 예산 문제로 설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기업에서 일하는 또 다른 제보자는 경영진이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냉방 가동을 해주지 않는다며 현재 사무실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이고, 습도는 70%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옥외장소, 옥내장소 구분 없이'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열사병 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부여 등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또 심각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폭염으로 일터에서 고통받는다는 상담과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소식은 매년 끊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다단계 하청 구조와 고용의 불안정성,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등 문제로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장도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안전보건규칙은 확장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 역시 권고수준에 그친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장 방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냉난방장치 설치 의무를 포함해 폭염을 비롯한 극단적 기상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 최소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호하며,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내·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통해 위험을 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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