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한 연인 감금·협박한 20대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약 7시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1심 징역 2년8월→2심 징역 2년
2심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 옳아"
[서울=뉴시스] 헤어지려는 연인을 오랜 시간 감금하고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8.27.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지난 22일 특수중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약 7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소주병을 깨 손에 들거나 빨래 건조대를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 C씨와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며 C씨를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C씨를 만나러 이동하던 중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1심은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범행 도구 등에 비춰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이런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폭행 혐의도 받았지만 이는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공소기각됐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이 8개월 줄어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헤어지려는 여자친구를 흉기 등을 이용해 장시간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한 점에 비춰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지로 가는 등 예비행위까지 나아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살인예비죄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 C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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