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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장, 시교육청 찾아 "교육공백 없도록 만전"

등록 2024.08.30 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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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흔들리면 학교 현장 흔들려…만전 기해달라"

설세훈 권한대행 면담, 157명 성명 진상 파악·조치 요구

[서울=뉴시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교육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4.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교육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4.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30일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서울 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걱정도 되고 응원도 하려고 방문했다"며 "리더십이 흔들리면 학교 현장이 흔들린다. 10월 16일까지는 권한대행이 교육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늘봄학교 전면 확대,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등 학생과 학교 안전, 11월 수능,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교육감 부재를 이유로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과제인만큼 꼼꼼히 챙기고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장 등 157명의 교육공무원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직위와 이름을 걸고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의회에 보고해달라. 진상을 파악해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책임을 꼭 물어달라"고 했다.

이에 설세훈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 문제 등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단 성명과 관련한 사안은 서울시교육청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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