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비리'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전 대학교수 징역 5년
LH 용역 입찰 과정서 뇌물 수수한 혐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수수죄는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한 감리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LH 입찰비리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시청 공무원과 또 다른 대학 교수들에게는 지난달 징역 2년6월~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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