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버터맥주 사건 등 재배당…형사12단독 폐부 영향
담당 판사 해외연수로 8월19일 폐부
버터맥주, 형사7단독으로 재판 넘겨져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이른바 '버터없는 버터맥주' 사건이 형사12단독 재판부에서 형사7단독으로 재배당 됐다. 형사12단독 재판부의 담당 판사가 해외 연수로 폐부된 영향이다. 이에 형사12단독 재판부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재배당이 진행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자로 폐부됐다. 폐부 사유는 해당 재판부 담당이었던 정은영 판사의 해외연수다.
법원은 법관의 역량 강화와 학문적·정신적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연수 대상 법관은 매년 70여명이 선정되며 연수기간은 대체로 10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된다.
형사12단독 폐부로 해당 재판부가 담당했던 사건들은 재배당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버터맥주' 재판 등이 재배당 됐다.
이 사건은 버터맥주라 불리우는 '뵈르'(BEURRE) 맥주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사용한 것과 같이 광고한 것에 대한 혐의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뵈르'(BEURRE) 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버추어컴퍼니와 회사의 대표이자 보컬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인 박용인씨를 기소했다.
지난 4월23일 첫 공판이 진행됐으며 6월20일에 2차 공판이 진행됐다. 당초 3차 공판은 지난달 2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형사12단독 재판부의 폐부로 형사7단독으로 재배당됐다.
다만 형사12단독 재판부가 다시 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향후 인사와 사무분담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달리진다"면서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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